국민연금,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까지 총정리
국민연금,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까지 총정리
60대 초반 부부가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자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163만 원을 받던 이 부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171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오른 덕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이자,
차라리 연금을 반납하고 싶다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오랫동안 사회에 직업인으로서 봉직해 온 분들이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을 별도로 내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보험을 내게 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제도의 틀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국민연금의 관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 평균 167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이 2,000만원이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또한 그 외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연소득에 합산이 되어 쉽게 2,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국민연금만 놓고 볼 때
163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연금이 오른 경우,
8만 원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은 더 받지만 실수령액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낼까요? 소득공제와 과세의 원리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과세 대상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어
연금액중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안내해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단에서 연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월 1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전월세에 대한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아래에 예외조항 확인 요망)
위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종합소득세율은 6.6%~49.5%로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소득에 한해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세율이 16.5%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그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연금과 합산될까?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역시 중요한 노후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만, 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자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및 월세만 과세 대상
- 2주택자 : 월세 과세, 전세는 비과세
- 3주택자 이상 : 전세도 포함, 임대료 등 과세 대상 확대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세금과 건강보험료 잘 따져보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
꼭 필요한 세금 지식들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